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과태료) ③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 흡연은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제한되기 때문에 금연구역 미지정시에는 흡연자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복도와 계단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 곳에서의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위 장소에서의 흡연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흡연자를 신고하였다고 하여 무고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