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도 임명되는데 왜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으로써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회에서 인사 청문회는 임사청문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의 국무위원급이나 중요 요직 예를 들면은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정원 장 방송통신위원장등 주요 요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일례로
방송통신위원장도 청문회를 거쳤고 국회에서는 부적합을 결정한 거 같은데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탄핵 심판을 청구를 하고 아주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러나 법은 법이니까 인사청문회 절차법에 따라서 청문회는 해야지요 그리고 국회에서 도저히 이 인사는 안되겠다 싶으면은 임명권자도 다시 고려할 정도는 돼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 청와대가 서로 갈 때까지 가자 하면 이 나라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럴 바에는 인사청문회가 없는게 났죠 삼권분립은 무슨 정쟁ㅇ산 키우는데요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도 임명되는데 왜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으로써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알고싶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됨됨이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주가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하자가 있고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임명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일종의 삼권분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그냥 문제가 있든 없든 임명하면 임명이 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시민으로서 무언가가 바뀌게 만들려면
지속적인 반대 운동 서명 운동을 하고
누군가 끌어내려지는 여론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문제가 밝혀지기도 전에 임명되고
문제가 밝혀져도 임명되는 시스템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후보자들의 인성 자질 능력등이 매우 미달이 되는경우가 많아서 청문회를 하는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특히 비리나 과거에 사고를 친 경우가 많아져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외국경우에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일만 잘하면 되지 않냐 라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는 유교국가이기도 하고
인성을 많이 보기 때문에 후보자의 과거 행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 부동산거래 , 자식들을 위한 불법 주소이전, 비자금, 음주운전 , 과거의 막말 등등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