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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등등 고위직에 계신분들이 나라를 운영하거나 재판관 임명을 할때
하는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어디에서 몇명이 해서 결정이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뽀얀굴뚝새243
대통령은 인사권이 있어서 임명한 인사에 대해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장관, 대법관, 검찰총장 등 고위직 인사등에 대해서 고위직인사청문회를 구성해서 도덕성 및 자질을 평가하는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낙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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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누에137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임명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의 이슈도 이러한 청문회등을 통해 탄핵을 굉장히 많이 한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함박눈속의꽃
국무총리, 장관급, 대법관 등 고위직을 대통령이 임명할때는
국회 각 전문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완전 이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참고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