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의 기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위원이어야 하며,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단법인입니다. 정부의 문화·체육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문체위가 소관 상임위원회가 되야 하며, 여야 각 정당에서 문체위 위원으로 공식 배정되어 활동하는 국회의원들만이 청문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여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 문진희 심판위원 등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