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헌법에도 인사청문회를 받을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나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등
정부관료나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인사청문회를 필수적으로 거처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인사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루나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가부결정에 찬성이 나면 통과가 되고, 반대가 나면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못하나요?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어디이며,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찬성반대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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