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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장이나 업무배분이 좀 과할 때에는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업무를 숫자나 물건 나누듯이 자로 잰 것처럼 n/1 할 수는 없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합니다. 하지만 힘든 업무를 정기적으로 순환시키지 않고 한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거나 처리할 업무 배분이 누구는 여성이어서, 누구는 집에 아이가 어려서, 누구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등등으로 그냥 참는 사람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직속 상사에게 말하는 게 가장 정석이겠으나 그건 지침상의 순서이고 현실은 그런 상사가 업무를 배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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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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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업무분장/분배의 불합리성을 법적으로 다투긴 어렵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면담/협의를 통해 조정하시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배분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개선을 건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고충처리제도나 인사팀이 있다면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기업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표자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고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업무를 배분하는 직속상사분께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분장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 배분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규정이 없다면 업무배분을 규정화하고 근무 배분이 특정인에게 과중될 경우 휴가나 금전 보상의 조치 등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질문자님 또한 과도한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입장에서도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특정 근로자에게 다소 과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의도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를 해야할 것이고 회사 또한 추후에 일정 보상을 해주는 등의 배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이나 규정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상사와 대화로 해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