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제게 어느 쪽이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외국 국적이신 사촌 어른께서 건강 문제로 하시던 사업을 제게 물려주시려 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 소매 사업자를 신고 후
사업자 통관을 통해 물건을 받을 생각인데요
몇 가지 궁금점이 있어 여쭙게 되었습니다.
1. 매출은 연에 3~5천만 원 정도이며 물건 값은 40만~110만원 정도입니다.
마진은 최대 30퍼 이내인 상태인데요
사업자 통관 때 발생하는 부가세 및 물품 매입비 등을 생각하면
어느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사업자가 유리할런지요?
2. 목록통관으로 관세를 납부하셨던 물건들이 포장을 뜯지 않은 채로 몇 개 있는데,
이것을 사업자 통관세로 납부변경 한다면 판매 할 수 있을까요?
3. 비거주 사무실 등을 여러 지역에 대여하면 해당 지역마다 사업자 대출 등을 일으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간이사업자가 뭔가 신고 등을 덜 해서 편리하다 하는데
그 외 환급 등이 전무한 것 같아
편리함 이외 매리트가 없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이해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이사업자의 경우 매입 관련 혜택이 없어
매입 증빙 또한 남기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구입 내역이나 통관 및 관세 납부내역 등이 필요치 않는 것인가요?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질문글에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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