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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이구아나230
쿨한이구아나23024.02.29

온라인 수출판매하려고하는데, 사업자등록증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인 사업자로 일본으로 해외수출판매하려고하는데요(생활용품, 화장품, 의류 등)

수출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면 일반사업자로 해야하지 세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국내에서 해외구매대행, 온라인 판매를 할거라 일반사업자로 내기가 부담스러워서요ㅠㅠ

부모님이 일반과세사업자(음식점)인데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으로 한개 더 내고 제가 운영해도 상관없을까용?


부모님 업장에 세금문제도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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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명의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 경우에는

    부가세의 경우에는 수취한 부가세와 지급한 부가세를 공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소득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부모님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높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해외에 수출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수출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급받은 대가의 0.5%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미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득세 등의 세부담 증가, 국민건강보험료 증가, 사업자 명의 차명에 따른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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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왜 부담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기존 음식점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므로 세금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