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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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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종 추가 및 사업 유형별 세금·소명자료 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현재 저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등록된 업종

해외구매대행업: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객 요청 상품을 구매해 대행해주는 형태

상품종합도매업: 향후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 추가 예정 업종

전자상거래 소매업: 국내 온라인 플랫폼(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위탁판매 형태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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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하고 있는 사업 구조

업종 사업 내용 판매 대상 매출 발생 경로

해외구매대행업 고객이 요청한 해외상품 구매 후 국내 배송 국내 소비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블로그 등

상품종합도매업 직접 사입한 상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 해외 바이어 페이팔, 와이어 송금

전자상거래소매업 국내 사입 또는 위탁상품을 국내 플랫폼에서 판매 국내 소비자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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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세금 및 소명자료 관련)

1. 부가세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 구분이 필요한데,

**수출 매출(영세율)**과

**국내 판매 매출(과세, 10%)**을

어떻게 구분하고 증빙하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종별로 매출/비용 구분해서 기장을 하면 세무상 유리한지,

아니면 통합해서 수익만 잘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각 업종별로 필요한 소명자료(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은지 정리된 안내가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의 주문서/송장 등

수출시의 인보이스/수출신고필증/송금내역

위탁판매 시의 정산서/판매내역/배송 송장 등

4. 업종이 3가지이고 수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 복식부기 의무 여부나 기장대리 필요성도 함께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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