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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오징어242
호탕한오징어24221.11.16

사업자등록 추가 및 정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쇼핑몰)

현재 온라인쇼핑몰 운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1개 (업태:소매업, 업종:전자상거래업)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 사업자 등록에 추가하는 방법도 있지만 추후 세율이 달라 신고시 복잡할 수 있어 구매대행용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얘기를 들었기에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역직구 사업도 병행하려고 하는데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무역업만 추가하면 되는지요?

위의 2가지 형태의 온라인쇼핑몰 운영을 하고자 할때 사업자 등록증 신고 또는 정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안내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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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하나로 동일할 경우에는 업종을 추가하신 후 각 업종 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셔야 하는 것이고,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장에 따라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율은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려는 사업의 업종코드만 추가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해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신고에서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