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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2

무역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B.A.F라고 용어가 있어서 검색해보니 유류할증료라고 하더라구요

혹시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나 해운사에서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의미하며, 유가가 상승하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유가가 하락하면 유류할증료도 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류할증료는 아시아 석유가격의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1개월 전 평균유가(전전월 16일 ~ 전월 15일 평균이 익월의 부과기준)로 계산되고, 한달에 한번씩 수정되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이 필요합니다.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사전고지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 매월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유류할증료(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금리 조정이 초래하는 유가 변동을 다루며, 항공사나 선사들이 연료 가격 변화를 상쇄하기 위하여 요금을 추가로 적용하는 할증료입니다. 유가 변동으로 인하여 운송업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항공사나 선사들은 유가가 오를 때마다 연료 가격 상승을 상쇄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B.A.F를 계산합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 2달 평균 가격에 따라 변동되는데,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 배럴 당 63달러, 항공유 가격이 갤런당 150센트를 넘어서면 단계별로 일정액을 유류할증료로 책정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유류 가격이 오르면 유류할증료도 오르고 반대로 유류 가격이 내리면 유류할증료도 내려가게 됩니다. 이 때 유류할증료는 두 달에 한번 씩 조정되며 이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BAF란 Bunker Adjustment Factor라는 유류할증료를 뜻하며, 말그대로 국제운송 도중 유류와 관련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운송계약 체결시보다 유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받기도하며, 요즘과 같이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되는 경우에는 원유가격이 올라가기 떄문에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비용은 운임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선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경쟁이 상당히 심한 업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운임을 올리지는 못하여 이러한 부대비용들을 추가적으로 편입하여 운임의 손실을 보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전체 운임을 비교하실 때는 이러한 BAF, CAF, Handling Charge 등 모든 비용을 합계한 운임을 기준으로 견적을 내셔야지 정확한 운임비교가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가할증료 또는 유류할증료라고 불리는 BAF (Bunker Adjustment Factor)는 운임 할증의 하나로, 선박 주연료인 벙커유 가격 변동에 따른 선사의 손실 보전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화물뿐 아니라 사람의 운송에도 유류할증료가 부과되는데,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항공유(MOPS)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