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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뱀눈새156
굳센뱀눈새15623.03.06
개인사업자 종소세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 종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최초 창업이고

2. 청년이고

3. 수도권과밀지역 외 지역인 김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4. 업종은 교육서비스업 입니다. (업태=교육서비스업, 종목=온라인 교육학원)

이 경우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감면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학원의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적용은 안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중소기업특별감면도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전부 지키셨으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

    못받는 상황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질문자님의 종목이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확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는 통계청(http://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