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요건은 전부 지키셨으나 업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지 않아서
못받는 상황입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질문자님의 종목이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업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만, 정확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업종구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는 통계청(http://kostat.go.kr:8443) → [한국표준산업분류] → 왼쪽 메뉴에서 [검색]의 하단 [분류내용보기(해설서)]를 클릭하시면 업종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정확한 업종의 분류는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