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정해진 공무원이면 거의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10년 이상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연금이 정지될 수 있어요.
공무원연금의 적용 대상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정규공무원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정규공무원 외의 공무원
공무원연금의 지급 조건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