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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표범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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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 연말정산 공제 문의

이번에 아파트 매매를 위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아습니다. 그런데 어쩌다보니 전액 상환할 기회가 생겨서 2달 만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신혼부부 버금자리론 대출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을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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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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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로서 특별공제 항목 해당되는 주택자금 원리금과 같은 이자액 상황 경우 일정한 따라 소득공제에 반영이 될 수 있지만, 개인 신용대출 경우에는 공제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도는 연 500만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도내에서 가능한것이므로 단시간상환하였다면 상환액 전액을 상환받을수는 없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