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6억미만 주택 구입예정인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받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4.2억을 금리 3.9%, 비거치식, 40년 원리금균등상환 한다고 했을 때,
원금을 제외한 이자가 1년에 대충 1600만원정도 나오는데
1. 이걸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건가요?
2. 그리고 상환이 끝나는 날까지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100% 공제가 가능합니다.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이라면 매년 2,0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주택자인 상태에서는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전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5년 이상 비거치식 상환방식이라면 이자상환액 중 최대 1,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상환이 끝날 때 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아니게 되면 소득공제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