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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개구리282
날렵한개구리28223.05.10
주담대를 주택 구입 시점 이외에 받아도 이자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9억 이하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연간 1800만원 이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 매매 시점에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서 대출이 없는데, 몇년 후 에 주담대를 받았을 때도 구입 시점 기준 공시지가가 9억 이하면 이자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

    취득당시 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

    금융회사,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 소유권이전등기,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 소유자


    앞서 설명한 5가지 조건에 부합하여 주담대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이 되더라도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서 운용하는 경우 연간 1,8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며, 반면에 동일한 상환기간임에도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중 하나만 해당된다면 연간 1,500만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