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공제에 추가되나요?
4년 전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후부터 연말정산 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5000만원의 추가대출을 받았습니다. 처음 대출건과 이후의 대출건 모두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 보존등기일 혹은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빌린 차입금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4년 전 입주한 아파트에 대해 현 시점에 일으키는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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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취득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
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차입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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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대출의 경우, 그 법에 정한 금융기관에서 관련 상품으로 추가로 받았는지, 아님 신용대출 등 다른 걸로 받았는지 대출증명서류 등을 확인한 뒤에 가능여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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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 한도까지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