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당해 취득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면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1)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
2)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일 것,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소유자
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대출을 받은 이후에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차입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불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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