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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굉장한꽃게146
정부상품(디딤돌담보대출)통해 자가 아파트 구매 후 24년 4월까지 살다가 매도하면서 담보대출 완납하고 전세대출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작년 4월까지 냈던 담보대출 이자와 현재 전세대출 이자납부내역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둘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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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기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담보대출이자비용공제와 전세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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