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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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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사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것으로 주택담보대출로 받은돈 원리금 상환시 내는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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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 취득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

      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당해 과세

      기간에 지급한 경우 그 이자상환액은 연간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까지 소득고에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5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하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주택 취득당시 공시가격이 5억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