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관련 질문요

주택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40%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11월쯤 전세계약이 만료예정이고 12월쯤 임대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달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공제한도선까지 선납할려고 하는데 11월에 전세계약 해지하더라도 원리금 갚은거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이었다면 과세기간 중도에 전세계약해지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요건 유지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중도 전액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 문의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전세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하고 상환액 40%에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인 청약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