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항목에 전세 대출 건에 대해 원리금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이자만 납주중에 있습니다.
2. 전용면적인 116m2입니다.
3. 전세금은 3.4억입니다.
이럴 경우 전세대출 이자 납입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