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2021. 02. 04. 11:22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을 하면서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도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전세대출의 원금? 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제가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매월 대출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공제가 불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관련, 공제 항목 중 전세대출 항목이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관리비 등 항목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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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41.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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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로,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금이 아닌 이자상환액만 발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요건충족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2. 04.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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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리금이란 원금과 이자를 뜻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원금이 아닌 이자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2. 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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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집을 빌릴 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전세자금대출이 대표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상환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여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2021. 02. 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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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원리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만 납부해도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세대주 미적용시에는 세대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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