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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청설모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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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전세대출 1억 8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사를 와서 2월까지 대출이자를 냈고 전세금으로 원금까지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현재는 대출이 없는데 연말정산 할 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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