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기존 전세대출 1억 8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2024년도에 이사를 와서 2월까지 대출이자를 냈고 전세금으로 원금까지 대출을 다 갚았습니다

현재는 대출이 없는데 연말정산 할 때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로 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4년도에 상환한 원리금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며 반영되지 않았다면 은행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시고 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