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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콩중이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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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25.1.1~25.11.25. 까지 디딤돌 전세대출로 전세로 거주하고, 전세대출을 9000만원 전액 상환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대출원금인 9000만원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매달 이자로 낸 금액만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헌 친구집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의미하므로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공제 받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이기 때무에 원금전액 상환 부분도 공제대상이지만,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에 반영해주며, 한도가 400만원이기에 한도에 걸려 생각하시는 것만큼 공제금액이 크지 않으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