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여부
안녕하세요
25.1.1~25.11.25. 까지 디딤돌 전세대출로 전세로 거주하고, 전세대출을 9000만원 전액 상환했습니다.
궁금한점은 대출원금인 9000만원도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매달 이자로 낸 금액만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헌 친구집의 세대원으로 거주중인데,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의미하므로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으면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공제 받지 않으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이기 때무에 원금전액 상환 부분도 공제대상이지만,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에 반영해주며, 한도가 400만원이기에 한도에 걸려 생각하시는 것만큼 공제금액이 크지 않으실 겁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