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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어떤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야 정확하게 알수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함박눈속의꽃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생계급여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즉 2인가구일때 소득이 22만원의 32%이하인 71만원이하이어야 하고, 2인가구일대는 368만원의 32%인 117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는 위 중위소득의 40%이하, 주거급여는 485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세히 알 수 있고요. 상담은 사는곳의 주민센터에 가시면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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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사
일단 해마다 가구수에 따른 중위소득표가 있습니다.
이때 생계급여수급자는 중위소득에 32%내에 속해야 해당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수급자 선정기준 표가 있으니 그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