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1.12.29

완치자는 방역패스 통과인가요?

안녕하세요.

방역패스에서 완치자에 대해 검색해봤는데, 조금씩 정보가 다른것 같아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완치자의 경우 아무곳이나 갈 수 있나요?

미접종 혹은 1차만 접종한 사람도 아무곳이나 갈 수 있나요?

그렇다면 몇개월간 가능한가요? 6개월? 아니면 무기한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완치자도 백신 접종은 해야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출현 이후 코로나19 확진됐던 환자가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지난해 12월 브라질 마나우스에서 3/4 주민이 코로나에 감염돼 집단 면역이 형성돼 있었음에도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고 발표된 바 있습니다.

    국내 첫 재감염 사례는 2020년 3월 확진 뒤 회복됐다가 4월 다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로

    최초와 재검출 간 서로 상이한 바이러스 유형이 확인됐으며

    그 후 질병관리청도 재감염 사례 조사를 위한 기준안을 마련해 재감염 사례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감염 사례는 있으나 매우 드문 경우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안중구 의사입니다. 완치 자의 경우도 획득한 면역을 기르고 효길 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접종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하며 2 차 접종 완료 이후 6개월간 백신 패스가 유효하고 그 시점을 지나면 3차 접종을 시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완치자도 격리 해제일로부터 6개월간 백신패스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패스에 적용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1. 완치자 또한 접종 완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2차 접종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역패스가 없습니다.

    2. 미접종, 1차 접종만 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어서 반드시 음성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현재 방역패스는 유효기간이 6개월입니다.

    감사합니다.


  • 완치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체가 있더라도 완치자 역시 완치 후 백신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야 방역 패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미접종 혹은 1차만 접종완료한 경우 역시 방역 패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 방역패스에 해당하며 이때 6개월간 유효합니다.

    부스트샷을 접종한다면 6개월 이후 연장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2차까지 접종 한 후에 완치할 경우 180일 까지 방역패스가 됩니다만,

    보건소에서 완치자 방역패스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얀센접종자는 1차접종)은 접종 후 14일부터 180일까지, 3차(부스터)접종은 접종 즉시 인정됩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8세 이상('03.12.31. 이전 출생자)에게만 적용되며,

    1217세 청소년('04.1.1.'09.12.31. 출생자)는 2차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날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없이 접종증명 효력이 인정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었다가 치료된 분들은 방역패스 기준에 따르면 6개월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접종 또는 1차 접종만 하였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은 방역패스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미접종 혹은 1차만 접종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후 확진시에 항체가 충분히 생기지 않은 경우와 재확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사의 판단하에 재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에 의료진과 상의하에 접종여부를 결정하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의사입니다.

    완치자라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부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백신패스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완치 후에는 방역패스가 예외적용됩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완치자도 백신접종을 해야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치되고 나서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어 확진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감염에서 완치가 된다고 해도 완벽하게 체내 면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따라서 완치자도 반드시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종석 약사입니다.


    코로나가 완치되고 나서도 백신을 맞는게

    질병관리청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최원석 감염내과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자연감염보다 백신 면역반응이 더 강하기 때문에

    자연 면역이 생겼어도 5-6개월 뒤엔 코로나 감염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확진자(완치자), 미확진자 상관 없이

    백신접종을 동일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에 확진후 완치된 경우에도 개인의 면역 체계에 따라 항체생성 여부와 생성정도가 다르기에 반드시 의사의 판단하에 따르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접종이 필요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 후 완치되면 몸에 항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6개월간 방역패스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음식점이나 편의시설 이용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장의 재량에 따라 완치자가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4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식당과 카페 숙박시설 독서실 pc방 등 입니다. 접종완료자로만 4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안은 내년 1월 2일까지 적용입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완치자의 경우 아무곳이나 갈 수 있나요?

    - 6개월간입니다

    미접종 혹은 1차만 접종한 사람도 아무곳이나 갈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그렇다면 몇개월간 가능한가요? 6개월? 아니면 무기한 인가요?

    -2차접종후 6개월간입니다


  • 코로나19 감염 후 항체가 생성될 수도 있으나 감염에 의해 생성된 항체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예방접종이 좀 더 강력한 예방 효과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거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재감염이 될 수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바이러스검사나 혈청검사는 권고되지 않으며, 감염과 예방접종 사이에 권고되는 최소 간격은 없으나 첫 감염 후 6개월 이내 재감염사례가 드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첫 감염 후 6개월까지 예방접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등으로 수동항체치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되기 전까지 항체치료 종료 후 최소 90일 동안 예방접종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항체치료를 받지 않고 회복되신 경우 접종 시기에서는 국내 특별한 지침은 없으나 미국 CDC에서는 감염에서 회복되고 격리 중단 기준을 충족한 후 '적당한 시기'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조기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기감염자의 경우 전신 부작용의 빈도가 화이자 백신에서 2.9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1.6배 높다는 보고가 있어 접종 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돌파감염)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백신패스를 발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 절차를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