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 적용관련 계산법 알려주세요
7~8월달만 전기요금을 1단계 적용 구간(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원/㎾h) 120원)을 기존 0~200㎾h에서 0~300㎾h로, 2단계(기본요금 1600원, 전력량요금 214.6원)는 기존 400㎾h에서 450㎾h로 상한선을 늘리기로 하였는데 만약 310kwh 사용하였을경우 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를 많이 쓰게 된다면 이는 누진제가 적용이 되어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누진제 구간의 1단계에서는 120원이지미나, 이것이 3단계까지 가게 된다면 이는 약 310원 정도의 전력요금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310kwh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300kwh에 대한 전력량요금이 120원으로 이는 36,000원이 발생하며, 310인 경우 남은 10kwh의 경우 2단계 적용이 되어 214.6원이 적용이 된다면 이는 2,146원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8,146원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기존에서 완화되었다면
310kWh 모두 120원에 해당되고 여기에 기본 요금인 910원만 더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기요금에는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외에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이 붙고 조건에 따라 다자녀할인이나 복지혜택이 붙어 할인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전력량요금 외 다른 부분까지 감안해서 계산했을때, 7~8월 중 310kwh를 사용하면 약 49523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