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명세서 상에서 납부된 건강 보험료와 실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 내역서 상 납부된 금액이 다릅니다.
2023년 2월 부터 12월 까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급여명세서상에서 납부된 건강 보험료는 176,060원인데 실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납부 내역서를 뽑아본 결과 160,060원 만 납부 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급여명세서상에는 22,550원 납부한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납부된 금액은 21,260원 납부 되었더군요. 작년 12월 말 부로 퇴직을 하고 지금은 다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연말정산하려 금액 확인 하다보니 발견한 것인데 급여를 110만원 이상 덜 받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공제한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의 보험료를 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경찰에 횡령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네. 먼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제한 금액보다 덜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이니, 변호사 상담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 과공제된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제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더 공제한 금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