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계약기간동안 다른팀하고 접촉하면 템퍼링이다하면서 징계를 받잖아요?
직장인의 헤드헌팅같은것도 비슷하지않나요?정보유출같은 우려도있구요
직장에서는 정당한 스카우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엄격히는 동종업계 취업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2년간은 동종업계로는 취업을 제한하여 업무중 습득한 기술등의 유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헤드헌팅은 스포츠의 템퍼링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법적 규제나 징계의 적용 방식이 다르다고 하네요 직장에서 헤드헌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나 계약 조건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