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 회사 본사 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느자인가요?
자동차본사직원입니당
고소인이 입금한 차량대금을 제3자의 매출금으로 사용하라고 경리부에 지시 하여 고소인은 계약한 차량을 인도 받지 못해 1억100만원을 손해 보았다면 영업사원을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
2.갑에게 영업 권리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 하였고 갑은 거래처 관리를 하게 되었고 영업권리로 얻은 수익을 60;40으로 분배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익분배 조건이 해지 되자 영업권 대표전화를 이전해 주기로 하였습니다.그러다 차일피일 민사소송까지 진행되었는데 허위 문서를작성 하여 지인들에게 업계 관행상 권리금이 발생 하지 않는다는 판결로 지금까지 권리에대해 이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갑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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