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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급여 정산 및 연차 정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차 정산 -60만 원’ 정도가 공제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1/02월 ~ 2025년 10/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가 받던 급여는 세전 2,708,334원, 실수령 2,459,374원, 시급은 11,705원 기준입니다.

퇴직 시 1차로 1,847,955원, 이후 234,95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설명을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셔서

직접 이해한걸로는 연차가 11월-2월까지 초과 사용되어

376,460원(연차 초과사용 건 ) 이 공제 후 급여가 다 입금된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12월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해서 4개월치(376,460원) 를 반납하라고 공제됐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기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는 선지급 되는 개념이 맞는지 궁금하고 ,

그리고 회사의 연차 강제 소진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고 , 퇴사하는 당일 저녁에 입금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 최근 연차공제 설명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에관해 확인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계신 분들도 회사 사정 핑계로’ 돈뜯듯이 말하면서 달라하지마라‘ 고 말하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강요 등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하였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켰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1일

    22년 2월 입사일에 15일, 23년 2월 입사일에 15일, 24년 16일, 25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연차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세티브 등이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지급요건 등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