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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파산관련 문의드리오니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인의 중요한 사안이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만약 파산신고를 하면 소극재산만 없어지는지, 적극재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다른 소송이 걸려 있으면 파산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상속파산 신청 접수하면 사업체는 바로 문을 닫는건지 아님 파산 마무리 후 닫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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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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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 소위 빚잔치를 한 후 면책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은 당연히 파산재단으로 편입되어 채권자들에게 변제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소멸될 것입니다.

    2. 이미 다른 소송이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파산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결과에 따라 파산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상속파산의 경우는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속인(상속받는 자)의 사업체에는 영향이 없고, 망인의 사업체가 있고, 만약 망인의 사업체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체의 자산은 상속재산(망인의 재산)이 될 것이므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더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법원에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해당 자산을 관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