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공무원 합격되어 연수원 예정
발령이 조금 늦을 거 같아, 연수원 기간에는 수령 안하고, 연수원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수령하는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연수원 기간이 시작되는대로 수급 중지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원에 입소하는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고, 그때부터 반드시 수급 중지를 해야 합니다. 연수원 기간만 빼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됩니다.
연수원 입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최대 5배) 대상이 됩니다.
고용 24에 접속하셔서 취업사실 신고 내지는 담당관에게 문의전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