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폭락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심리학자
심리학자

실업급여 수령 중인데 공무원 합격되어 연수원 예정

발령이 조금 늦을 거 같아, 연수원 기간에는 수령 안하고, 연수원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 수령하는건 괜찮을까요? 아니면 연수원 기간이 시작되는대로 수급 중지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수원에 입소하는 시점부터는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없고, 그때부터 반드시 수급 중지를 해야 합니다. 연수원 기간만 빼고 나머지 기간을 계속 수령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지급됩니다.

    연수원 입소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계속 받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고 지급액 환수와 추가 징수(최대 5배) 대상이 됩니다.

    고용 24에 접속하셔서 취업사실 신고 내지는 담당관에게 문의전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