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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뻣뻣한할미꽃
다소뻣뻣한할미꽃

경리업무 직원 퇴사처리 절차 질문입니다.

상실신고 후 자세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10월 급여명세서는 지난주 이미 회계사무에 보내 오늘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고 상실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보험정산료 나온 부분을 토대로 10월달 급여에서 다시 수정후 지급하면 되나요?

그리고 급여는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은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되는건가요?

퇴사처리 업무가 처음이라 헷갈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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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보내준 내용에서 상실신고 후 건강보험 퇴직정산 부분만 반영하여 급여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급여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보내고 연금은 연금계좌로 지급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는 근로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였다면

    근로자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