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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여사
권여사

승용차 뒷좌석을 들어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승용차 뒷좌석을 들어내고 캠핑카처럼 방을 만들고 싶어요

나무로 직접 만들건데

불법인가요?

자동차 검사할 때 때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자동차 구조 변경은 허가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미리 허가를 구하고 개조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검사하실 때마다 떼어내셔야 하고 신고하시고나서 이용하셔야 해요.

      만약에 신고 안 하시고 이용하다가 걸리게 되면 걸릴 때마다 벌금이나 과태료 내셔야 하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림입니다.

      승용차 뒷좌석을 들어내고 캠핑카처럼 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를 할 때 꼭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선, 나무를 사용하는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무의 무게와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설계와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 시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시 해당 구조물이 적법한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조물이 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량의 무게와 크기 등이 규정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를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안전 기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설계와 구조로 승용차를 개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슬기로운두루미38입니다.

      허가 받으시고 하셔야 합법이고 임의로 하게 될 경우 불법입니다.

      자동차 검사하실 때마다 때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면 알려줘요! 뒷좌석 어떻게 떼어낼건지 등 상세하게 문의해보세요!

    • 이게...자동차등록증에 명시된 인승 기준으로 변경이 있으면 구조변경을 해야됩니다.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이 꽤나 쎕니다.


      카니발이나 투리스모같은 경우 4열 좌석이 사실상 아무 쓸모가 없으니 아예 떼고 다니는 분들이 흔한데,

      원래는 이것도 위법입니다.

      딱히 검사때 아니고서야 단속을 안 하니까 넘어가는거죠. (자기들도 이게 법때문에 있는 쓸모없는 물건인걸 아니까...)

    • 안녕하세요. 즐거운양52입니다.

      네 불법이고 검사 맞을때마다 다시 달고 검사하셔야하고 아니면 구조변경하시고 튜닝허가 받으셔야 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