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을 위해 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2021. 02. 25. 12:29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다름아니라 동네에 꿈나무카드라는 복지카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구요. 일일 한도가 정해져있어 한창 좋은음식 넉넉히 먹어야 할 아이들이 컵라면이나 저렴한 음식들로 배를채우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체크카드에 한달에 어느정도 넣어두고 편의점에 맡겨서 근무자에게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좀더 보태서 좋은 음식들로 구매할수 있게 부탁응 하고자합니다. 이런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소지가 될수 있을까요? 대가를 수수하는 목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에 소지가 있다면 어떤 합법적인 방식이 있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재단기부는 절대 안합니다. 워낙 양아치집단이라.)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수수 목적을 불문하고 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해당 근무자에게 외상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이 후에 결제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2. 25. 13: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아래 행위입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다만 질문 내용처럼 할 때 카드가 잘 관리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6. 23: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보관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시는 것 보다는 일정한 금액에 대해서 편의점주 나 식당 주인과 협의를 하여 미리 일정 금액을 위탁하고 장부 등으로 아동들이 취식하는 것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 등을 하여 좋은 취지를 살리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1. 02. 25. 16: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