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을 위해 제 체크카드를 편의점에 맡겨두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 입니다. 다름아니라 동네에 꿈나무카드라는 복지카드로 식사를 해결하는 아이들이 꽤 있더라구요. 일일 한도가 정해져있어 한창 좋은음식 넉넉히 먹어야 할 아이들이 컵라면이나 저렴한 음식들로 배를채우는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의 체크카드에 한달에 어느정도 넣어두고 편의점에 맡겨서 근무자에게 꿈나무 카드를 사용하는 아동에게 좀더 보태서 좋은 음식들로 구매할수 있게 부탁응 하고자합니다. 이런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소지가 될수 있을까요? 대가를 수수하는 목적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경우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법에 소지가 있다면 어떤 합법적인 방식이 있을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재단기부는 절대 안합니다. 워낙 양아치집단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