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
즉, 공표된 영상의 일부 정도를 인용하고 그에대한 평가나 해석등을 함께 게시하는 정도는 인용의 범위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가나 해석이 주가되고 인용된 영상의 비중이 종에 해야합니다. 즉, 말씀해주신 "재해석"부분이 질적, 양적으로 비중이 훨씬커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용시 반드시 출처를 함께 남기셔야 합니다. (제37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영상 제작자에게 허락을 받는 방법이나, 인용의 범위에서는 저작권상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