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기사를 인용해 컨텐츠만든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까요?

2021. 07. 30. 01:14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주 내용이 정보성 기사를 인용해서

제 의견을 덧붙여서 정보전달용 컨텐츠를 채워가려고 하는데요,

기사들의 출처는 당연히 밝히고 일부분만 이용해서 하려는데 이게 저작권위반이 되는건지 걱정이됩니다.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를 밝힌다고 하여 저작물의 침해에 면책이 모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사실을 보도한 기사의 경우 인용의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저작물성을 가진 기사의 경우 기자 및 언론사의 저작물로 임의로 무단 복제,전송으로 볼 수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2021. 07. 3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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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사항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원저작물인 정보성 기사의 인용을 통한 의견이 덧붙여진 정보전달용 콘텐츠가 원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인 경우 그 이용에 원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2차적 저작물의 성립여부에 따라 그 이용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2021. 07. 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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