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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거위185
섹시한거위18520.01.21
의류 브랜드 창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의류와 용품을 만들고자 브랜드 명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사용 하고자 하는 브랜드명이 전혀 없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sns로 우연치 않게 검색을 해보니 캐나다에 제가 생각 하는 컨셉의 디자인과 똑같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 브랜드 명을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특허청의 상표검색을 통하여 해당 상표를 검색하시고 동일상품군에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등록 신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표가 외국의 매우 저명한 상표인데 이를

    단순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안을 가지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만약 해외브랜드가 국내에 알려진 브랜드가 아니라면 해당 브랜드를 상표등록한 후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외브랜드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는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캐나다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표를 "AA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우선 키프리스(특허정보검색서비스 / (www.kipris.or.kr)) "AAA"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만일 출원 및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께서 직젖 한국에 출원하는 방법도 고민헤볼 수 있으나, "AAA"가 캐나다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상표라면 상푶법상 여러 제약(34조 등)이 있어 등록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께서 한국에서 "AAA"라는 상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인 캐나다 업체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 사이트 등에서 회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상표 사용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이를 토대로 사용료, 사용기간, 상품, 한국 내 독점여부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시어 계약을 토대로 사용하시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