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회사 직원월급 어떻게해야할까요?
남편회사가 일반사업자 였는데 법인회사로 변경하면서 제 명의로 법인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이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남편회사 직원들의 월급이 밀려 있었는지
회사직원들이 법인회사 명의가 제 명의라고 저를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명의만 빌려줬을뿐 회사에 대해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법인회사가 건설업쪽인데요
한명은 개인사업자로 3.3프로 세금을 떼는 분이였구
한명은 정직원 2년 일하신분 인거 같습니다
저희 남편이 법인회사 앞으로 빚 7억을 남기고 자살을 한 상태여서 저는 월급을 지불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명의대여자의 경우 제3자가 볼 때 사업주로 오인할 수 있었다면 실사업주와 연대책임을 부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저혀 남편분 사업에 관여하지않고 사입주처럼 행위하지않았다면 연대책임을 지지않아 임금체불 책임도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시면 상속포기하시는게 유리하니 확인바랍니다.
자세한 조언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명의자라 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이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생절차나 파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