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회 화재보험을 담임목사를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보험금은 교회에서 납부했습니다. 교회 화재보험인데 보험금 수령을 담임목사가 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교회 건물 화재보험입니다. 피보험자를 당시에 담임목사로 했고 담임목사가 사임했는데 환금급이 나왔는데 담임목사가 피보험자로 됐다며 수령해갔습니다. 교회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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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회 화재보험을 들었고 만기 환급금이 나왔다면 교회법 상으로 당연히 교회 재정으로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시 계약자와 수익자를 담임목사로 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하지요...
만기 전에 사입을 할 줄은 계약당시에는 몰랐을테니 말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사임한 담임목사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돈을 취하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험료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니 법의.도움을 받아볼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무리없이 아름답게 마무리 되면 좋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왜 계신곳만 바꿔서 질문을 올린것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교회 화재보험인데 담임 목사가 피보험자 일리가 없죠.
피보험자(보험의 대상) 화재 보험은 목적물 입니다.즉 건물이겠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담임목사로 되어 있다면 그 분이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교회는 그분에게 받을 방도를 소송하던가 해야겠죠.
담임목사의 보험금 수령 보험계약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현재 사임한 상태라면 교회에 자진해 돌려주는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진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