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가압류-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이 경우 배당순위 및 낙찰자 인수여부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2021년 5월 31일 전입신고를 하고 인도받았습니다. (보증금 2억)

그 후 2022. 12 가압류가 경료되었습니다. (가압류 4억)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2024. 3 월경 받았습니다.

2024. 5. 31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인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약종료 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여 순서가

임차인 전입신고 - 가압류 - 임차인 확정일자 - 임차권 등기

라면 배당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1. 임차인과 가압류권자 평등배당 후 임차인 보증금 중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함이 맞나요?

2. 건물가격이 2억이라 가압류와 보증금을 합하면 6억으로 낙찰자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의 경우 임차인은 실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하는게 좋을까요?

경매고수님들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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