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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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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우에 기부를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손비처리 혜택이있다던데요. 이게 기부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는거죠?

개인사업자 경우에 기부를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받으면 손비처리 혜택이있다던데요. 이게 기부금에 얼마정도 혜택이 있는거죠. 푸드뱅크에 식품을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손비처리가 가능하다고하던데요. 기부금에 얼마나 손비처리가 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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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푸드뱅크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기부금지출액)X30%까지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한도 초과액은 다음년도에 이월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부금액은 전부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반영 금액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의 종합소득세 절세효과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