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60시간미만 단기알바 일용직신고시에
급여를 당일지급, 익일지급 할때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엔 급여지급할때 원천징수할 금액이 있을까요?
만약 60시간이 넘어간다면 4대보험 가입을 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당일지급된 급여들은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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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 60시간 미만인 경우엔 고용, 건강, 국민연금 모두 가입제외 대상입니다. 단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는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