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기 토지매매금액 허위 기재시 매매 불이익(세금)에 관하여..

저는 고등학생이구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잘은 모르겠지만.. 집안의 중차대한 일이라서 지식란에 여쭤봅니다. 참 이런말을 여기다 올리기엔 뭐하지만 같은 혈연들끼리 모여사는 동네에서, 그것도 같은 가문사람들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은 저희 할머니께서 오래전에 구입하신 토지를 믿고 있던 친척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한데서 부터 시작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릴려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버렷다네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것을 찾아오려고 빌린돈을 갚아주시고 등기를 옮겨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쩐 이유인지 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아마 토지세를 적게 내려고 작성하신것 같습니다. 이부분이 이상하긴 한데.. 등기를 했기때문에 토지가 신고가 되어서 어쩔수 없이 토지세를 내기위해 작성을 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작성을 하신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주변의 권유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인데, 일부러 남한테서 산걸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다니..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매매가 이루어 졌는데요. 그후로 한 4년이 지난게 바로 올해입니다. 어머니께서 할머니가 소유하신 땅 1500평을 매매하려고 무슨 증빙서류같은것을 띄어오니 글쎄 4년전 매매한 땅의 가격이 1500평에 550만원이랍니다.. 평당 몇천원이라는? 잘은 모르곘지만 그런 계산이 나온다네요. 그래서 판사를 역임한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550만원에 산 1500평땅을 현재시가 평당 10만원해서 1억 5천만원에 팔면 세금을 20% 물어야한다네요.. 정말 황당하죠. 원래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땅인데 팔면 그대로 1억 5천을 받을껄 550만원에 신고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다니.. 물론 작성하신건 할머님이지만 그 자기명의로 등기 돌린 사람과 관계있는 사람이 그렇게 매매서를 작성하도록 권유했답니다.. 갈수록 모르는 일이죠..


어쨌든 사정이 이러한 토지를 세금을 되도록 적게내고 판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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