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토지가 상속되었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신것 같습니다.
상속등기 기간은 세금 처리 기간과 맞춰서 진행해 보시면 좋습니다. 사망 일자가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시면 좋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취득세와 상-속세 때문인데요.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하지 않을 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취득세와 다른 개념입니다. 우선 10억 또는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죠. 배우자의 경우에는 5억 원이 공제되며 자녀의 경우에도 5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럼 총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의 총합이 10억을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은 낼 세금이 없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죠. 납부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이를 놓치지 않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