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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든든한코브라157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내용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고 적혀있는데 지금은 사라진 공제항목일까요? 2024년에 고용한 경력단절여성은 적용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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