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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두견이224
순수한두견이22424.02.06

경력단절여성 소득세감면신청 요건중에 동종업종 !

경력단절 소득세감면 신청시에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분류코드 앞자리 2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 후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1. 여기서 전직장 현직장 둘다 중소기업이어야 하는걸까요?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분류코드 앞자리 2자리)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 동일업종은어디서확인하는지 알 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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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업종코드라고 조회해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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