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경력 사항
2019년 1월 10일 A중소기업 취업 > 2019년 3월 30일 퇴사
2019년 5월 22일 B중견기업 취업 > 2024년 11월 19일 퇴사
2024년 12월 9일 C중소기업 취업 > 재직중
중소기업 취업한 날 연령
| 24년 1월 21일(취업일 2019년 1월 10일, 생년월일 1994년 11월 19일)
병역근무기간
| 1년 8월 28일 (입대일 2014년 1월 14일, 전역일 2015년 10월 13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 22년 4월 23일
감면 기간
| 시작일 2019년 1월 10일 / 종료일 2024년 1월 30일
C 중소 기업에 취업하게 되어서 소득세 감면 신청 하려고 했더니
A 중소 기업 회사에서 병역 근무 기간을 기입하지 않고 가입하여 2024년 1월 30일로 종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1.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2. 병역 근무 기간을 넣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면 종료일을 며칠로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병역기간과 무관하게 19.1.10에 신청했다면 24.1월까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