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경력단절여성재취업시 고용기업체 세금감면 혜택문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시 고용한 회사에 세금 감면혜택이 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따르면 아래 그림과 같은데요
경력단절여성의 범주는 해당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후 육아를 이유로 퇴상산 여성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만약 a회사에서 육아를 이유로 사직후 b회사로 경력단절인 상태로 재취업을 하게되면 b회사측에 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a 기업 퇴사 후 다시 a기업 입사를 해야지 저 혜택을 받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